〇 산재보험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해 발생 후 3년입니다.
〇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의 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다시 볼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심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〇 근로복지공단의 최초불승인 (요양급여 부지급 등)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〇 근로복지공단의 최초불승인 (요양급여 부지급 등)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후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사 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〇 산업재해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통상의 민사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입증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사건마다 그 형태 및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산업환경적, 의학적 입증이 모두 이루어져야 해서 난이도가 높고 승소율이 매우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〇 또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재신청, 장해등급의 산정, 근재보험의 청구,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 등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끝이 없으므로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〇 산재신청관련 행정소송절차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
-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사건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기타 산업재해와 관련한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