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공시송달][추완항소][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결정이 채무자에게 등기 또는 특별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송절차에 회부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20조의 2 단서의 각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안 날로부터 2주내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인가 결정 후 일부 채무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일부 채무가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그 경위가 어떠하든지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누락되었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실명법 시행일 (1995. 7. 1.) 후 1년까지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근거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시행일 후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위 약정은 무효로 간주되며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2006. 7. 1.까지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이 도래하는 2006. 7. 1. 이전에 시효중단 조치 (채무승인, 반환약정, 가압류, 가처분) 가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자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위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농작물은 토지 사용 권원 유무, 공시를 했는지 여부, 점유의 적법 여부 등과 관계없이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식재한 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합니다.
소송이 취하되거나, 청구취지가 감축된 상태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자를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절차 종료 후 별도의 절차로서 "소송비용부담자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소송이 판결로 종결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소송비용의 2분의 1 정도가 인정됩니다.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73조 1항 및 별표3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의 입주권 전매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인식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전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이를 금하고 있지만 대법원 2011다5547 사건 및 현재의 하급심 판례들이 위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파악하여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사유지를 자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지하에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등)로 이용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우선 행정적 구제방법인 매수청구권 (수용재결신청)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토지수용법 등 어디에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청구권 행사가 곤란할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방법은 토지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30년전부터 “(공익적 필요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위 법리는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재차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법원에서는 토지소유경위, 기간, 위치, 그동안의 이용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의 인도청구만 부정하는 경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청구 모두 부정하는 경우, 위 청구를 모두 긍정하는 경우로 나눠지며, 비교적 최근에 와서 도로로 이용된 경우에는 토지인도청구를 긍정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