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오전 09:00 – 오후 09:00
[자세히보기]
[민사] 채권추심/ 압류의 경합 /공탁요청과 공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수개의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이 내려져 압류된 채권의 금액보다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 압류된 채권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전액 변제를 하더라..
글쓰기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대표: 류석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류석원 | TEL : 02-581-3272 | 이메일 : lawyerskorea@naver.com(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008호 (서초동, 서초프라자)
Copyright (c) 2017 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