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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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내용 (장해급여)

〇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〇 장해급여 및 보상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평균임금 기준)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기준)

연금대상 및 선급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절대적 연금, 4년분까지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선택적 연금, 2년분까지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일시금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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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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