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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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응방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류석원 상담전화: 02-581-9915)

 

 

 

 




  쟁점: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응방법

 

●  전통적인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 내지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근거하여 통행권 확인이나 방해배제를 구하는 방법

 

     ▶ 대법원은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에서 재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어 왔으며 이러한 법리는 현재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에 내려진 다양한 판례에서도 위 법리는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기간, 편익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3. 3. 13.선고 2022다293999 판결에서는 해당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반면, 그 현상 및 용도에 전면적이고 적법한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빌딩의 출입구 위치형태내부 구조의 특성상 그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해당 부분을 이용하는 자 중 객관적 용도에 따른 편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피고들에 대해서만 선별적ㆍ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기초하여 통행권 확인이나 방해배제를 구하는 방법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위토지 통행권의 개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 주위토지 통행권의 인정요건 

 -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제219, 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45443, 245450 판결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등기상으로 원고와 소외인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외인이 위 토지의 동쪽 134㎡를, 원고가 서쪽 나머지 312㎡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의 동쪽, 즉 소외인이 구분소유한 부분은 공로와 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소외인과의 관계에서 공로와 접한 위 대지 부분에 대하여 소외인의 배타적 소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유자 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제3자인 피고 소유의 인접지에 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280326 판결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를 공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공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고, 그 개설 경위나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굳이 219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음.

 

▶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토지소유권자 (민법 제219조), 지상권자 (민법 제 290조), 전세권자 (민법 제319조)

  행사의 상대방은 인접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통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도 가능함.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22767 판결

  명의신탁자는 대외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음.


▶ 통행권 또는 통로개설권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30993 판결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통행권의 범위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75300 판결 참조

  판결요지: 주위통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70144 판결

 판결요지: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30993 판결

 판결요지: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제내용도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75300, 75317, 75324 판결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70144 판결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 통행권 행사에 따른 손해의 보상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219조 제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11669 판결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는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고, 단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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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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