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의 구분 | 공항고음방지법상의 구분 | 소음영향도 (WECPNL, 웨클) |
공항 인근 지역 | 제1종 구역 | 95 이상 |
제2종 구역 | 90~95 | |
그 밖의 지역 | 제3종 구역 가 지구 | 85~90 |
제3종 구역 나 지구 | 80~85 | |
제3종 구역 다 지구 | 75~80 |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received Noise Level): 항공기 발착횟수, 기종에 의한 음질, 계속시간,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 단위이며, 항공기 소음은 일반 소음과 달이 간헐적이고 피크레벨이 높은 음질임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 다만, 항공기 소음피해는 집단소송의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수원비행장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39055) 에서도 소음도 85~90 웨클 지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월 30,000원 (과거 3년간)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또한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따라) 30~50%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등 개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