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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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 명의신탁 0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제3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제3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이전등기한 A 회사가 B 회사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 회사는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등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한 경우, A 회사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종료되고 B 회사와 갑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대표이사인 갑 명의로 이전등기한 A 회사가, 역시 대표이사가 갑인 B 회사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 회사는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등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한 경우, 위 양도·양수계약의 체결로써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A 회사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종료되고 B 회사와 갑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공2010상, 6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새로본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등으로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채무면탈 목적이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소외 1이 목적사업이 유사하고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원고와 새로본건설 주식회사(이하, ‘새로본건설’이라고 한다)를 모두 운영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원고와 새로본건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새로본건설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인격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와 새로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데, 2003. 3. 13.부터 2005. 7. 15.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진접읍 ○○리 (지번 1 생략) 외 40필지의 토지와 ○○리 (지번 1 생략) 및 ○○리 (지번 2 생략) 지상 건축물(이하, 위 41개 필지의 토지 및 2개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5. 9. 30.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새로본건설은 2003.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소외 1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새로본건설은 2005. 5. 남광토건과 사이에 위 ○○리 일원에 공동주택 86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6. 30.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공동주택 부지 대금 8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경기도지사는 2005. 8. 1. ○○리 일원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새로본건설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한 사실, 새로본건설과 원고는 2005. 8. 8. 새로본건설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리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산, 부채 등 사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토지 매도인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개입한 사실, 소외 1이 원고와 새로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망한 후 2007년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밖의 임원으로 원고는 이사 소외 5, 소외 6, 감사 소외 7이, 새로본건설은 이사 소외 6, 소외 8, 감사 소외 5가 재직 중인 사실, 피고는 2007. 1.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같은 해 8.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새로본건설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소외 1은 원고와 새로본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면서 2005. 8. 8.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관여하였고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행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본건설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종료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사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새로본건설이 아닌 원고라는 피고의 주장에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위 양도·양수 이전에도 사실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실질시행자로서 소외 1과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만 판단한 채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는 데에는,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판단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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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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