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의 처인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갑으로 확인된 사안에서, 실제로 갑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갑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 중 적어도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83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830조 제1항
【참조판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1. 소외 1의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 1은 회계사로서 피고와 결혼 후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나, 피고는 결혼 후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는 소외 1과 결혼한 1994년부터 약 11년이 지난 2005년인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41,823,64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출금 이자의 대부분은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지급된 점, ④ 대출금 이자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상당한 부분이 소외 1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570,000,000원 중 위 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광주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소외 1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합계 약 320,000,000원을 송금한 반면, 피고로부터 소외 1로 송금된 금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점, ⑦ 이와 같이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적어도 절반 이상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적어도 1/2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1로서 편의상 처인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 대부분이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납입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그 남편인 소외 1이라고 볼 사정이 있으나, 나아가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적어도 절반 이상 부담하였는지, 부담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도 피고 명의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2도 그 영수증을 피고 앞으로 발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은행대출금 역시 그 채무자가 소외 1이 아니라 피고인 사실, 은행대출금 이자가 인출되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소외 1이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였으나 이 계좌에서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돈도 2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언니 소외 3도 이 계좌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사실, 소외 1이 매달 납부한 개인연금저축의 계좌가 해지되어 그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개인연금저축 역시 피고 명의로 가입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얼마가 변제되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에 대한 증여 등의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배제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실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더 가려본 다음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쉽사리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적어도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적어도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특유재산의 추정이나 명의신탁약정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