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간 명의신탁이란
▶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되어있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소유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요? _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건번호와 선고일자 간에 6년이란 시간차가 있을 만큼 다툼이 큰 사안이었고, 또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끈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동안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사망하여 명의신탁자를 상속한 원고가 명의수탁자를 상속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것만으로 이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거로 부동산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대법관 4인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손해배상청구)
▶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명의자 즉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때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합니다.
▶ 처분이후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위 판결은 최종 소유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가 다시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처분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입니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