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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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주민등록의 유효요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동호수의 표시 없이 건물의 지번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기부상의 동호수와 달리 동호수를 잘못 표시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에 의하면 전입신고시 지번의 기재만으로 충분하고 또한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나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이 그 건물의 종전에 임차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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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30

조회수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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