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소송일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임야 중 일부 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사안... 점유와 사용은 구별되는 것으로서 설령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의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임야의 일부 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임야소유자에게 위 시설물들의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여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민법 제741조에서 정하는 그 이익의 보유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즉 당해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임야 중 일부 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데 대하여 임야소유자가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점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임야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토지의 사용이 복지증진 등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1,024.1㎡(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고 한다)를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이 사건 임야 위의 배드민턴장, 도로 및 다리는 이 사건 임야 일대의 토지에 대한 자연공원 지정 전 또는 지정 무렵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내의 일부 장소에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고 도로 및 다리를 유지·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 재해 및 범죄예방, 자연보호 등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일 뿐,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서 점유·관리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이를 점유하여 이익을 얻어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것이다.

 

2. 물건의 점유와 그 사용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법개념으로서(목적물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유치권에서 유치권자가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는 민법 제324조 제2항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많은 경우에 물건의 점유와 사용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나아가 사용 없는 점유 또는 하나의 쉬운 예를 들면 타인의 토지 위를 통행하는 경우와 같이 점유 없는 사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물건의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에 관한 모든 이익( 민법 제211조에서 명문으로 정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이익이 대표적인 예이다)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여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민법 제741조에서 정하는 그 이익의 보유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즉 당해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의 일부 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이래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위와 같은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위와 같은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또한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에게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의 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좇아 피고가 얻는 이익의 구체적 내용에 대응하여 산정되는 그 ‘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그러한 토지의 사용이 피고가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소장(소장)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부분을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부분에 대한 차임에 상당하는 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부분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 지배를 수반하는 바의 사용이익’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익의 구체적 내용으로 주장하면서, 그러한 이익의 ‘가액’이 임차인이 통상 그러한 점유 및 사용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일반의 물건임대차에서 지급되었을 차임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청구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임야부분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용이익의 가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임야부분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는 타인의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1-15

조회수7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