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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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통행방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27053 판결 [통행방해금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전 문

 

원 고원고 1 19인 

 

피 고마을주민자치회

 

변론종결

2009. 6. 18.

 

주 문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4801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20(2심판결의 원고 10), 원고 19(2심판결의 원고 9)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6 일대 및 같은 동 573 일대에 있는 구룡마을에서 일을 하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2 4801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소외 11986. 8. 20.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22004. 3. 12.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4. 3. 12. 소외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가 신탁받은 토지로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양재대로에서 구룡마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나 일터에 접근하고 있고 대모산 등산객 등 일반인들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고 있다.

 

피고는 2008. 6.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 방면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8. 9. 9.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2008. 10. 1.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11. 3.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해야 하며 다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면 원고들에게 각 1일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관습상 통행권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64165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등 법률상 인정되는 물권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므로 관습상 통행권을 근거로 피고의 통행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인격권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대모산 등산객들 등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인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그 도로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상 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이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통행의 자유권을 가진다. 원고들 또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권리를 가지며,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면 공도인 양재대로에서 원고들의 주거지 및 일터가 있는 구룡마을에 접근하지 못해 일상생활이 저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므로 피고의 통행방해행위는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통행의 자유권에 기하여 피고의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거주지에서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하여 구룡마을의 이미지를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권 사기 전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입주권을 사기로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들이 입주권 사기 전매와 관련되어 피고와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는 이익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림(재판장) 유동균 이주연

 

 

 (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80127 판결 [통행방해금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원고(선정당사자) 1

 

원고, 피항소인원고 2 8

 

피고, 항소인구룡마을주민자치회 

 

변론종결

2010. 5. 14.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2705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2 4801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적인 판단

 

피고는, 원고 2, 3, 4, 5, 6, 선정자 6, 원고 8, 9, 10은 주소지도 구룡마을에 두고 있지 않고 구룡마을에서 거주하지도 않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주소지가 구룡마을이 아닌 다른 곳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구룡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구룡마을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이 사건 도로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자도 아닌 피고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우 이옥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63720 판결 [통행방해금지]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가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을 등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을 금지한 사안에서, 을 등으로서는 갑에게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을 등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을 금지한 사안에서, 갑의 을 등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을 등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을 등으로서는 갑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2] 민법 제750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원고(선정당사자) 1

 

원고, 피상고인원고 2 8

 

피고, 상고인구룡마을주민자치회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09801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2 4801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로서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원고들이나 대모산 등산객 등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 피고는 2008. 6. 중순경 이 사건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 방면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통행을 금지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9. 9.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8. 10. 1. 위 개폐식 차단기가 집행관에 의하여 제거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도로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통행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11. 3.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해야 하며 또다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면 원고들에게 각 1일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개폐식 차단기는 집행관에 의하여 다시 제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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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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