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0. 7. 9. 2016다244224 판결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이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가 진행되어 소멸하게 된다면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