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은 2020. 7. 9. 2016244224 판결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이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가 진행되어 소멸하게 된다면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9-05

조회수1,50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