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나3393 판결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임차물건명세서의 작성교부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60%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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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나3393 판결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임차물건명세서의 작성교부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60%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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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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