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취득시효 관련한 분쟁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원시취득 하게 되고, 반대로 원 권리자의 권리가 상실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득시효법리는 기산점, 취득시효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무단점유의 경우, 시효의 중단 등의 많은 법리들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취득시효의 성립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시효의 경우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신 후 분쟁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〇 부동산 시효취득의 종류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1항): 2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2항): 1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