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실명법 시행일 (1995. 7. 1.) 후 1년까지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근거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시행일 후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위 약정은 무효로 간주되며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2006. 7. 1.까지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이 도래하는 2006. 7. 1. 이전에 시효중단 조치 (채무승인, 반환약정, 가압류, 가처분) 가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자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위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