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12.>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①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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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배당이의][공2001.5.15.(130),930]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한(=경락기일 이전)
【판결요지】
[1]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제728조, 민사소송규칙 제204조[2]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53조, 제7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공1994상, 79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공1998하, 205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공1999상, 733)
【전 문】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상고인】 김포인삼협동조합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 14. 선고 98나63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의 소유이던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2502호로 채무자를 소외 주식회사 금보,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10. 25. 그 채권최고액이 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2)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1997. 10. 15. 위 법원은 97타경690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8. 4. 24. 최고가입찰자인 소외 2, 소외 3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한 다음 같은 해 6월 10일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1997. 10. 15.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란에 "일금 347,321,072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란 아래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3. 7. 15. 대여한 대여금 청구채권", 신청취지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신청 이유로서, 위 청구채권액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전액인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7. 9. 22. 현재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낙찰허가결정 선고 이후인 1998. 5. 29.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채권을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8. 6. 10.까지의 이자 금 94,959,427원을 더한 금 394,959,427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위 배당 법원은 1997. 6. 10.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417,141,476원에서 집행비용 을 공제한 나머지 금 410,476,776원을 배당하면서, 제1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경매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금 347,321,072원만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 63,155,704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47,638,355원(원고 제출의 채권계산서 기재 청구금액 금 394,959,427원 -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47,321,072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여 위 법원은 이의있는 부분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로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며, 이 점은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낙찰기일 후에 비로소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낙찰기일 이전에 제출된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낙찰기일 이후에 추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오면 그 부분 이자를 배당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경매신청을 하면서 대여금 채권의 원금 전액과 그에 대한 경매신청일 무렵인 1997. 9. 22.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가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지연이자를 확장하였으니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된 지연이자 부분(금 47,638,355원)을 추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47,321,072원(경매신청서 기재 청구금액)을 금 394,959,427원(채권계산서 기재 청구금액)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63,155,704원을 금 15,517,349원(금 63,155,704원 - 금 47,638,355원)으로 각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3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587조 제2항은,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경매신청 당시 피담보채권액 중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7. 9. 22.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 347,321,071원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낙찰기일 후인 1998. 5. 29.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금액을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 393,959,427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지연이자 부분을 확장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금액의 확장은 그 종기인 낙찰기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금액의 확장을 유효한 것으로 본 나머지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된 지연이자 부분(금 47,638,355원)을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부대채권의 확장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