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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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 전 가압류 권자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된 부동산 등이 될 경우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가압류 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될 경우 배당순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받드시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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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16

조회수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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