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36]
【판시사항】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1조, 제640조,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19098,19104,19111 판결(공1991,464)
1991.2.8. 선고 90다16177 판결(공1991,960)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나11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19098,19104,191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과 그 집행절차 및 동인에 의한 경락취득이 소론과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