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2. 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경찰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경찰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