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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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입증방법 및 증거능력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원 3 부 판 결

사 건 20221864 

. 사기

. 무고

 

피고인 1 1

검사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3001, 2021초기9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이 녹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부 무죄판결에 부분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들 변소의 요지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 및 현금 수령 사실에 대한 증거로 다수의 녹음파일들을 저장한 CD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녹음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 중 ‘(파일명 1 생략).mp3’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은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기재 기망 행위나 현금 수령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들(확장자는 ‘3gp’ 또는 ‘m4a’이다)을 복사하여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삭제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을 휴대전화 외의 다른 매체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mp3’ 파일로 변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 중 일부를 CD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음성이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음성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을 복사ㆍ변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녹음파일 외에는 자신들의 음성이 아니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1심에서는 이 사건 녹음파일 모두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고인 2는 원심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일부의 대화자가 자신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여전히 편집ㆍ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검사의 감정위촉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성문분석, 음향분석, 청취분석 결과 ‘(3)(파일명 2 생략).mp3’, ‘(파일명 3 생략).mp3’ ‘(4)(파일명 4 생략).mp3’에 녹음된 음성과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녹음된 음성이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2020. 4. 13. 자 음성감정 결과통보서). 녹음정보 비교분석, 청취분석, 오실로그램 및 스펙트로그램 분석, 파일정보 분석 결과 ‘(파일명 5 생략).3gp’‘(파일명 6 생략).3gp’ 등 파일에서는 편집된 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며, ‘(파일명 6 생략).3gp’ 파일의 해쉬값은 ‘3144B5E4B35326744076FEED3D2181A5’(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해쉬값이라 한다)이다(2020. 3. 25. 자 음성감정 결과통보서).

 

5) 위 감정을 수행한 음성분석관 공소외인은 제1심에서 ‘3gp, m4a 파일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면 생성되는 압축파일이다. 이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무압축파일로 변환해야 한다. 변환 후 조작을 가하고 다시 3gpm4a 파일로 압축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이 피해자가 녹음에 이용한 휴대전화 2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위 휴대전화들에서 일부 삭제된 녹음파일들이 확인되었으나 그 내용은 복원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들 중 ‘(파일명 7 생략).3gp’의 해쉬값은 이 사건 비교대상 해쉬값과 같고, 그 녹음일시는 2018. 12. 31. 15:56경이다. 통상적으로 3gp 파일은 녹음일시 정보를 내부에 저장하고 있어 이를 복사한 파일도 최초 녹음한 시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7)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파일명 3 생략)’에 피고인들이 함께 주식대금 등 명목 사기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현장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나 피해자의 현금 교부가 이루어질 당시나 전후의 정황이 녹음되어 있다.

 

.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파일명 6 생략).3gp’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명 7 생략).3gp’는 그 해쉬값이 동일하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파일명 7 생략).3gp’는 피해자가 2018. 12. 31. 15:56경 피고인 2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원본파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파일명 6 생략).3gp’의 원본 동일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녹음파일 중 ‘(3)(파일명 2 생략).mp3’, ‘(파일명 3 생략).mp3’, ‘(4)(파일명 4 생략).mp3’, ‘(파일명 5 생략).3gp‘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응하는 원본파일이 삭제되어 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녹음파일 생성에서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는 거기에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들의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녹음파일이 자신들의 음성인지와 인위적 개작 여부에 관하여 막연히 부인하였을 뿐 녹음파일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원본과 달리 편집ㆍ조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소한 바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따라 그 녹음이나 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ㆍ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3)(파일명 2 생략).mp3’, ‘(4)(파일명 4 생략).mp3’, ‘(파일명 3 생략).mp3’, ‘(파일명 5 생략).3gp’를 비롯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적어도 일부는 그 원본 동일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더 나아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소결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파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이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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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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