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인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미리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음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판결),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불이행시에는 여전히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판결은 친고죄에 관한 판결로서, 반의사불법죄와 관련하여서는 처벌을 원하시 않는다는 의사표시 후 번의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모두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건에도 고소권 포기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 고소취소 후 재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반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패하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는 법리(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를 반의사불벌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