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원고(男)는 명예퇴직 후 집을 나와 동거녀와 함께 지내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로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위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 (대법관 13명중 7명)은 유칙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중 6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유책주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만간 파탄주의로 선회하는 전향적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