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0년 3월 21일 서울시 구 동 번지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와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는 갑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을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인감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21년 월 일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