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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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양식]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0321일 서울시 구 동 번지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와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는 갑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을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인감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21년 월 일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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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3-27

조회수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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