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합니다. 인지는 인지는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이고, 인지의 방법은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의 방법에 의합니다.
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자녀는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 이외에 자녀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 등의 방법으로는 법정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