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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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15595 판결

 

사실혼이 유지되다가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

권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584 판결, 대법원 2009. 2. 9., , 2008105 결정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는 경우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아울러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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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24

조회수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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