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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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류분 부족분 산정 공식

법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유류분 부족분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C =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위 조항에서 1년의 판단기준은 (등기부 등에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를 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이러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증여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위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들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됩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은 자는 (분할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미미한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유무는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 역시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더라도 고려기간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상속개시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여부에 알아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기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창수 상속전문 변호사 류석원

상담전화 02 581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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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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