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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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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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승계하는 채무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1명이 다른 상속인에게 승계될 채무까지 승계하고자 한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근저당권부 채무이고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인 중 1명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의 담보력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자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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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9-01

조회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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