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행정소송일반

[수용재결] 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 의사표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6두15462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 수령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 보상금은 이의를 유보하여 수령하였으나 보상금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령한 사안에서,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3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공1989, 144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9. 15. 선고 2006누6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여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로써 원고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토지보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과정에서의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존부나 기망 또는 착오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2.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이의유보하에 수령한 후 같은 달 10일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추후 청구확장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청구금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어 같은 달 17일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2005. 9. 21. 감정비용 2,285,000원을 예납한 사실, 그 후 약 한달 후인 2005. 10.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외에 2,238,900원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고 2005. 11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청한 토지의 시가감정촉탁결과는 위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05. 11. 24. 제1심 법원에 도착하였고 그 감정평가액은 이의재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보상금보다 57,982,100원을 초과하는 사실, 그 후 원고는 이듬해인 2006. 3. 14. 실시된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증액된 보상금 수령시로부터 제1심 변론종결(2006. 3. 15.)에 이르기까지 그 수령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의유보 여부와 관련한 주장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후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제출된 2006. 5. 26.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위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사실과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성립을 주장하였다)을 알 수 있다.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 수령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9. 7. 25. 88다카1105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수용보상금의 액수를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상당한 감정비용(그 이후 결정된 이의재결의 증액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을 예납하여 시가감정을 신청한 점, 원고가 수령한 이의재결의 증액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시가감정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기재한 최초 청구금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수용보상금의 증감만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통상 시가감정 외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절차비용의 지출이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의재결의 증액 보상금 수령 당시 이 사건 소송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부담되는 지출을 추가로 감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소송대리인도 위와 같은 증액 보상금의 수령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제1심에서 즉시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원심에서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최초 청구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의재결의 증액분을 수령한 것이 이로써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관한 다툼을 일체 종결하려는 의사는 아니라는 점은 피고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소송 진행 과정과 시가감정의 비용지출 등을 통하여 이의재결의 증액 보상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확정될 정당한 수용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유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토지보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과정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10

조회수1,3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