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개별적 수권이나 동의 없이도 합목적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기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대법원 2019. 10. 18. 2015다60207 판결에서도 노동조합이 회사와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 사납금 4,000원 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이는 이미 지급한 임금 중 일부를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