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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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사업_토지분할청구제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7(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법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6(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 건축법

44(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7(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 55, 56, 58,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80(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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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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