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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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한 자의 동의요건

     

 

 

 

   

 

도시정비법 제2조 9호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정비법 제35조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해당 지역에서 토지만을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매도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매도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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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11

조회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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