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2024. 6. 27.,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법규
1. 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행정입법
가. 법규명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나. 행정규칙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은 개건축에서만 시행, 개정법에서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함)
3. 자치입법
조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규칙, 그외 자치단치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