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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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동소유/1세대/다물권자/다물권자로부터 양수 관련 동의자수산정, 조합원 자격, 수분양자격

 

 동의자 수 산정방법

(시행령 제33조)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자의 지위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법 제76조 제1항)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1인으로 산정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1인으로 간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1 주택만 공급 

 

6.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호 예외 있음)

 1 세대

 

1인으로 간주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1주택 공급 

6.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7호의 예외 있음)

 다물권자

1인으로 산정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6.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7호의 예외 있음)

 

다물권자로부터의 양수

 

           -

 1 인으로 간주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규정 X

 

대법원 판례: 1주택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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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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