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소득세][사업소득][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료의 필요경비 등 공제]

-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에 산입.

 

- 사용자 본인의 국민연금료: 과세표준에서 공제

 

   구분

  사용자 본인 부담분

   근로자에 대한 것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

 

 필요경비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공제 

 필요경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1. 삭제<2014. 1. 1.>

2. 삭제<2014. 1.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 삭제<2014. 1. 1.>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11

조회수3,14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