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해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다. 계속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왔으며 피해자가 마트로 피신하자 피고인도 따라오면서 말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헷갈려 하는 듯 하였다. 어깨를 만진 이외에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
위 사건은 맡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어깨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취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번 잡는 행위에 그쳤고, 그 시간도 매우 짧았으며, 이후 어깨를 쓰다듬는 등 성적으로 의미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랑 헷갈여 하는 것 같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어깨를 잡고 불러세웠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여 느낀 성적 수치심보다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쫒아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