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례별 법원판례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인정한 사례 (2019. 11. 28.)

2018227 보상금 () 상고기각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고(헌법 제23),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익사업의 시행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 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의 가동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 발생원인과 발생시점이 다양하므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자가 발생한 영업상 손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한을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영업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64조 제1]이나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일반조항을 규정한 것(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은 간접손실로서 영업손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대상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성립하였고 그에 관한 쟁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1

조회수7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

Date 2019.12.10  by 관리자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2019. 11. 28.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상고기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

Date 2019.12.10  by 관리자

[민사] 부당이득_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은 2019. 7.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배당이 이루어 진 후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한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014다206983)

Date 2019.07.22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 (2018고단XX04)

검사는 매장에서 아기를 앉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위에 동전을 올려 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게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서 먹이라고 동전을 피해자의 팔뚝위에 올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동전을 올려 놓은 다음 바로 갔고, 피고인의 ..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정XX7) 공연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

검사는 피고인이 대학교 공연장에서 의자위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사람남자A의 목마를 타고 같은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은 행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위 사건에서 A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차 추행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단XX75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

위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해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다. 계속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왔으며 피해자가 마트로 피신하자 피고인도 따라오면서 말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헷갈려 하는 듯 ..

Date 2019.06.29  by 관리자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

대법원은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사건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합의 포함) 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 배우자는 여전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Date 2019.06.17  by 관리자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범위에 한정되는 지 여부

 대법원은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에서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일정범위 (가령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15% 등)에 대해..

Date 2019.04.16  by 관리자

미신고 집회의 허용범위_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판시사항】[1]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도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2]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

Date 2018.02.02  by 관리자

위약벌의 약정의 유효성 범위_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Date 2018.01.1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