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의 해석 -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인수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경매 등 절차’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규정내용과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위 조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경매 등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법 제33조 제2항은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할 뿐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는 문언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즉,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이지만, 동법 제33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즉 사업자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 한다.
2) 경매 등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한 자(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와 마찬가지로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동조 제2항 전문). 이러한 경우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는 효력을 잃고(동조 제2항 후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가 설정되고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영업양도는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없음에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이 위와 같이 경매 등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특례를 인정한 것은 동법 제33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에 준하여 제1항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려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3]은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동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고(동법 제29조 제1항),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제2항). 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과 제42조 제1항 및 [별표 9]와 [별표 11]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시설만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정도라면, 그 시설의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전제조건이 되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재활용처리시설 중 폐기물처리업에 필수적인 파·분쇄기 등은 취득하지 못하고 투입구 등 일부 재산만을 취득하였음에도, 구 폐기물처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음
피고가 취득한 재활용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