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례별 법원판례

[민사][도시정비법] 손실보상금 이외에 주거이전비 등까지 지급한 경우 한해 인도의무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인도일까지의 사용수익에 대해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음

2021. 8. 26. 2019257474 손해배상() () 파기환송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07813 판결 참조), 그 경우 나아가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300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후 재개발조합이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 인도를 거절한 경우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비록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미지급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용·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07

조회수7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

Date 2019.12.10  by 관리자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2019. 11. 28.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상고기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

Date 2019.12.10  by 관리자

[민사] 부당이득_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은 2019. 7.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배당이 이루어 진 후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한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014다206983)

Date 2019.07.22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 (2018고단XX04)

검사는 매장에서 아기를 앉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위에 동전을 올려 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게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서 먹이라고 동전을 피해자의 팔뚝위에 올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동전을 올려 놓은 다음 바로 갔고, 피고인의 ..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정XX7) 공연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

검사는 피고인이 대학교 공연장에서 의자위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사람남자A의 목마를 타고 같은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은 행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위 사건에서 A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차 추행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단XX75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

위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해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다. 계속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왔으며 피해자가 마트로 피신하자 피고인도 따라오면서 말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헷갈려 하는 듯 ..

Date 2019.06.29  by 관리자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

대법원은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사건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합의 포함) 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 배우자는 여전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Date 2019.06.17  by 관리자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범위에 한정되는 지 여부

 대법원은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에서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일정범위 (가령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15% 등)에 대해..

Date 2019.04.16  by 관리자

미신고 집회의 허용범위_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판시사항】[1]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도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2]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

Date 2018.02.02  by 관리자

위약벌의 약정의 유효성 범위_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Date 2018.01.1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