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례별 법원판례

[형사] [저작권법 위반] [링크행위]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인정한 판례 (2021. 9.9. 대법원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판결)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적극)◇

 

1.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65. 8. 17. 선고 65도38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최근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만화 등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링크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 경로로 악용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사이트 등의 링크 사이트(이하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라 한다)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비록 링크 자체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중립적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링크가 제공되는 환경, 링크의 게시 목적과 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전송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조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4.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링크를 통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 성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자칫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링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거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정보의 연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링크 대상이 공중송신권 침해 등으로 위법한 게시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한 것도 아니다. 불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적어도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등으로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하였을 때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가 성립하려면,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정범의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은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법익침해를 강화⋅증대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5. 이와 달리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인 이 사건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5. 7. 25.부터 2015. 11. 24.까지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함(이 사건 링크 행위). 이에 검사가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로 기소한 사안임

 

☞ 원심은,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중송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저작권법 위반 방조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정범의 행위는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피고인의 링크 행위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다수의견은 방조의 개념 등을 확장 해석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의 폐해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종전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12

조회수1,0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

Date 2019.12.10  by 관리자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2019. 11. 28.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상고기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

Date 2019.12.10  by 관리자

[민사] 부당이득_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은 2019. 7.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배당이 이루어 진 후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한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014다206983)

Date 2019.07.22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 (2018고단XX04)

검사는 매장에서 아기를 앉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위에 동전을 올려 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게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서 먹이라고 동전을 피해자의 팔뚝위에 올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동전을 올려 놓은 다음 바로 갔고, 피고인의 ..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정XX7) 공연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

검사는 피고인이 대학교 공연장에서 의자위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사람남자A의 목마를 타고 같은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은 행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위 사건에서 A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차 추행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단XX75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

위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해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다. 계속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왔으며 피해자가 마트로 피신하자 피고인도 따라오면서 말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헷갈려 하는 듯 ..

Date 2019.06.29  by 관리자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

대법원은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사건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합의 포함) 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 배우자는 여전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Date 2019.06.17  by 관리자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범위에 한정되는 지 여부

 대법원은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에서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일정범위 (가령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15% 등)에 대해..

Date 2019.04.16  by 관리자

미신고 집회의 허용범위_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판시사항】[1]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도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2]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

Date 2018.02.02  by 관리자

위약벌의 약정의 유효성 범위_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Date 2018.01.1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