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중 하기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1) 사망사고,
(2) 상해사고 중 피해자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제공의무위반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
(3) 상해사고 중 음주측정 거부
(4) 상해사고 중 하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약물운전
9) 보도(步道)침범, 횡단방법사고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5) 위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불구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6) 무보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 또는 상해사건 발생
(7) 무보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 건물 등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