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중과실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시행령 19조 제2항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판례1: 위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교통사고가 택시운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택시회사는 택시운전사에게 차량수리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2: 사업자가 종업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고의 등이 아닌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