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장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에 의한 손해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업무기인성), 그 재해는 해당 근로관계 하에 있어야 한다 (업무수행성).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