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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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흘 등에 따른 업무상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소흘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해당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흘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흘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흘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산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0103).

 

-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소흘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일어난 기숙사건물의 난간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나 사업주 관리소흘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임이 인정되고, 만약 난간의 높이가 낮다는 등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망인이 본인의 부주의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사고이고 난간 본래의 용법대로 이용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사고와 그 결함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9. 12. 10. 선고 9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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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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