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요양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의료급부를 이용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〇 요양급여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안정되어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상병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기간만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〇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함.
• 진찰 및 검사
• 약제비
•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및 처치료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〇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매우 유사하며,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현물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〇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거나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〇 재요양 (산재보험법 제51조)
〇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산재보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