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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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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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내용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의료급부를 이용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안정되어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상병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기간만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함.

진찰 및 검사

약제비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및 처치료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매우 유사하며,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현물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거나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재요양 (산재보험법 제51)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산재보험법 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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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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