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산재보험급여의 내용 (요양급여)

  

〇 요양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의료급부를 이용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〇 요양급여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안정되어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상병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기간만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〇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함.

• 진찰 및 검사

• 약제비

•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및 처치료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〇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매우 유사하며,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현물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〇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거나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〇 재요양 (산재보험법 제51조)

〇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산재보험법 제49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1,28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산업재해신청서 주된 쟁점 1,017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