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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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581-3272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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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내용 (휴업급여)

 

〇 요양으로 3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〇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〇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수준

 

구분

요건

지급 수준

완전휴업급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휴업상태

평균임금의 70%

부분휴업급여

요양기간에 일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요양중의 평균임금 - 취업으로 받은 임금)
× 90/100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1/2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고령자의 휴업급여

61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65세까지 매년마다 4%씩 감액,
(예: 61세의 경우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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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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