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요양으로 3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〇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〇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수준
     
구분  | 요건  | 지급 수준  | 
완전휴업급여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휴업상태  | 평균임금의 70%  | 
부분휴업급여  | 요양기간에 일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요양중의 평균임금 - 취업으로 받은 임금)   | 
저소득 근로자의   |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1/2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 평균임금의 90%  | 
고령자의 휴업급여  | 61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 65세까지 매년마다 4%씩 감액,   | 
  






